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계산기로 확인하는 방법

내가 내야할 종부세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9월은 1가구 1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했던 가정도 단독명의 형태로 변경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한 번 더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이 편은 실전 편이고 개념 설명과 예시는 아래 링크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바뀐 종부세에 대한 내용과 명의를 공동이냐 단독이냐 변경에 따라 65만 원 부터 160만 원까지 감면되는 예시가 적혀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단독 변경시 160만원 감면 핵심포인트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단독 변경시 160만원 감면 핵심포인트

바뀐 종부세법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기입니다. 2020년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해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를 공동명의로 납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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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집 소유자와 나이, 그리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동명의 납부가 더 유리할지 단독명의 납부가 유리한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려면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게시물을 보시면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65만원 세금이 감면되거나 또는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꿀경우 160만 원이 감면되는 예시가 적혀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해당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00여만 원은 큰돈입니다.

 

홈텍스에서 종부세 확인하는 방법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하나하나 캡처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둘째, 세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세요.

홈텍스로 들어간 메인 화면의 오른쪽 중간 세금 종류별 서비스 밑에 있습니다. 더 클릭하실 필요 없이 메인 화면 그대로 보시면 있어요

 

셋째,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이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2021년 귀속분)에서 개별 세부 사항, 즉 주택 공시 가격, 주택 취득일 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2021년 귀속분을 클릭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부 사항을 넣으시고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저도 따라 했으니 아마 다른 분들도 가능하실 겁니다. 세금 감면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독명의를 낼 때의 세금과 공동명의일 때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비교해보세요.

 

단독명의로 변경해서 내기로 결정되었다면

종부세를 홈텍스로 계산해 보신 후 현재 공동명의였어도 단독명의 형태로 내겠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신청기간 내 '단독명의 형태로 종부세를 내겠다'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9월 16일부터 30일

신청장소 :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 감면 예시 등 바뀐 종부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편은 실전 편, 계산 예시이고 앞선 내용인 개념과 예시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단독 변경시 160만원 감면 핵심포인트

 

종부세 계산기 공동명의 단독 변경시 160만원 감면 핵심포인트

바뀐 종부세법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기입니다. 2020년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해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를 공동명의로 납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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