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진전 검사비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산정특례로 암환자 중증등록이 됐다. 유방암 확정이다.

<1,2편중 1편입니다>

저의 경우 중증등록은 집 근처 대학병원 확진일이 아닌 서울대로 전원한 첫날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 만나 뵌 후, 수술 전 검사를 하기 전에 접수처에 가서 중증 등록을 먼저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암환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멍했을때라서요. 확실한 건 중증 등록은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접수되고 나서 제 핸드폰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이름)

산정특례 번호 011*******

적용기간 2018.8.**~2023.8.**

국민건강보험


유방암을 포함한 암과 중증 질환은 산정특례제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의 중증 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해당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총 진료비의 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1년 6개월차 유방암 환우로써는 매우 감사한 제도입니다. 제가 20회 받은 방사선 치료의 1회 치료비는 약 50만원이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제도로 5%인 2만 5000원 정도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아래는 산정 특례관련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병원 관계자는 더더욱 아니고, 제가 경험한 환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정보입니다.


Q. 확진 점 검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중증 환자 등록전에 받은 초진 검사비 환급될까요.

A. 확진일을 언제로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3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날부터 적용됩니다. 보통 암환자(유방암 및 기타암 포함)들은 어떤 분은 세침검사 결과를 알게 된 날을 확진일로 중증등록을 해주고 어떤 분은 저같이 확진은 대학병원에서 받았으나 메이저로 옮긴 날을 확진일로 중증등록을 해줍니다. 수술 이후 확진되어 확진일이 수술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언제 암이 확진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어느 날짜를 확진일로 보고 등록해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즉 만약 내가 5일 암이라는 걸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1일날을 확진일로 중증 등록을 해준 경우는 1일 비용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검사는 1일 진행했지만 확진을 5일날로 보고 5일날로 중증환자 등록을 하면 5일 이전의 비용은 100% 지불해야 합니다. 즉 확진 시점을 언제로 보고 등록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이것 때문에 초진비 환급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데요. (저도 대학병원 검사비는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등록되었으니까요.) 사실 산정특례헤택은 시작일부터 5년이고 유방암 환자는 5년이 끝나도 고가의 검사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환급 못 받았다면 좀 더 긴 시간까지 뒤에서 혜택받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5년 뒤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제 산정특례일이 8월까지라, 비용때문에 '가능한 5년 검사는 그해 7월 안에 꼭 받아야지' 정도는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Q.유방 수술, 입원 한 상세 내역을 보니 중증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A. 중증적용도 비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료와 검사비의 5%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급여 부분에서만 5% 부담이 적용됩니다. 즉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1년 검사의 모든 검사비는 중증적용되어 5%만 지불하였으나 재발 의심으로 유방 MRI조직검사를 받았을 떄는 비급여라 비용의 100%인 78만원을 냈습니다. 수술 입원비에 비급여 항목이 많으시면 그 부분도 100% 환자 부담딥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방사선 치료 후 연고를 처방받은 것이나 수술 일부 항목은 비급여로 산정특례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게시물에서는 연결된 2편인  

17.타목시펜 부작용으로 산부인과 방문, 중증적용은?


1.(유방암 환자) 타목시펜 부작용으로 산부인과 방문했는데 중증적용이 왜 안되죠? 와 

2.(일반암 환자) 치과, 안과 등 타 병원에 다른 진료로 방문해도 제 중증기록이 뜨나요? 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방암 정보

나는 왜 펫시티 검사 안해주나요?

 

유방암 이야기

8화.허투양성, 게다가 삼중양성이라 표적치료까지 치료기간이 길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