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타목시펜 부작용으로 산부인과 방문, 중증적용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놀바덱스 부작용으로 인한 초음파 검사비는 산정특례 적용될까?

1탄 게시물인 16.확진전 검사비, 중증등록 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에 이은 2탄입니다. 1탄부터 보시면 산정특례와 유방암 환자들의 중증적용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제가 경험한 자료로 환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Q. 중증 등록되면 치과나 정형 외과 등 타진료, 다른 병원에 가도 전부 중증 환자로 조회되나요? 지인이 근무하는 치과에 갔었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A 중증등록후에는 치과, 안과. 내과 등 어떤 병원에 가도 이름을 조회하면 산정특례코드가 조회됩니다. 다만 어떤 병명으로 중증 등록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병명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즉, 지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지인이 자동적으로 방문자가 중증환자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유방암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요. 굳이 오픈하기 싫거나, "어디가 아픈거야?"라는 질문이 싫으시다면, 저 같으면 다른 병원에 가겠습니다.)


타 병원 타과로 갔을때 제가 접한 의료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과 등은 약 처방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떤 병명으로 무슨 약을 드시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좀 관련이 없다 싶은 과는 (저의 경우 안과나 치과)는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치료만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혹시 모를 사유나 처방에 주의해야 할까봐 내과 등 방문시 꼭 의사 선생님께 미리 무슨 암이고 무슨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과도 녹내장으로 처방받는 약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6개월마다 충치가 있나 확인하러 간 치과에는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Q. 중증 등록 후에는 다른 과 진료도 모두 산정특례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산정특례제도는 해당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을 대상으로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앓다 생긴 합병증이라는게 해석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유방암으로 중증등록된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통 안과나 치과 등의 일반 진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가 유방암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인정해준 경우는 중증 적용됩니다. 즉, 항암할때 동네 내과에서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을 경우 대부분의 의사는 유방암 항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정해서 약값도 500원, 1000원 선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병 후 치료차 여러 병원을 방문했는데 산부인과, 소화기내과는 모두 중증 적용받지 못했는데 항암 이후 발생한 방광염 증상으로 집 근처 비뇨기과 방문한 것은 중증 적용받았어요"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방암 환우들이 가장 빈번하게 방문하게 되는 산부인과는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외 유방암 관련은 알아서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만, 항암 중 응급실 갔을 경우는 적용이 간혹 안 돼서 비용이 더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비용이 좀 많다 싶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타목시펜 부작용이 걱정되서 산부인과를 6개월마다 방문합니다. 유방암에 의한 약물복용으로 생긴 부작용인데 당연히 산정특례 적용되지 않나요?

A. 의사가 인정해 준 경우만 산정특례 적용됩니다. 사실 유방암 환자들 중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는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 복용으로 인해 혹이 생기거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등 자궁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방암과의 협진으로 본병원에서 연계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협진을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체크합니다.  하지만 중증 적용은 의사가 적용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서울대 혜화에서는 유방암 환우들의 산부인과 검진을 예방적 차원으로 봐서 중증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 및 일부 대학병원도 "산부인과 쪽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병원들은 산부인과 검진까지 중증적용받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우로써는 당연히 중증적용이 늘었으면 좋겠지만 의사분들의 해석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목시펜 부작용으로 첫 복용 6개월 후쯤 5cm이상의 혹이 생겨 추적 관찰했고. 지난 주 검사한 서울대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8cm이상의 혹이 발견되서 7월초에 자궁과 난소 쪽 추가 ct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궁내막도 두껍다고 합니다. 단, 암이 아니어서 전부 100%자부담입니다. 솔직한 지금 심정은 끝까지 자부담해도 좋으니 더 이상 문제점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환자 등록되어 있으면 한의원도 5%만 내면 되나요?


A. 한의사 선생님이 유방암 때문에 생긴 합병증 치료라고 판단하시면 적용됩니다. 즉, 환자의 아픈 부위와 증상에 따라, 또는 진료보시는 분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수술이나 항암 등 표준치료가 다 끝나면 침 치료나 왕뜸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왕뜸을 받으러 몇 번 한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중증적용되서 2100원? 정도 내고 치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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