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형제자매 유류분 즉 최소상속권리 폐지, 특정인에게 재산 모두 줄 수도 있어 유류분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언장 작성시 작성자의 정신이 또렷하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모은 사람이 모은 사람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현재 유류분 민법과 개정예고된 법의 차이점을 예를 들어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1977년 도입된 현재 유류뷴 제도, 장점만큼 문제점도 많아 현재 통용되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