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종부세법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시기입니다. 2020년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해 올해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를 공동명의로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명의로 납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의자의 연령과 주택 소유기간에 따라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야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국가가 누진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 세법이지요. 사전적인 정의는 재산세의 하나일뿐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 자산의 대부분인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뀐 종부세에서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모조모 더 따져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알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