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암환자 보건소 의료비 지원 정보 및 질의 응답

암환자가 되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건소 의료비 지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 즉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과 폐암 환자가 해당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건보료 부과기준에 합당할 경우 신청시점부터 연속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인암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던데요?

첫째,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 즉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암 진단시 해당되지 않아요. 저의 경우 미세석회화를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암진단을 받아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에서 지정한 부과액 이하만 해당됩니다. 1월 부과액 기준으로 2020년의 경우 건보료 직장 100,000원, 지역 97,000원 이하만 지원됩니다. 

("저는 전업주부인데요?","저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남편이나 가족이 내시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모르실 경우 보건소로 전화하셔어 암의료비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보건소에서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나이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암환자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암검진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검진 대상 암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즉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은 모두 만 40세가 넘어야 국가 검진에서 검사합니다. 폐암의 경우도 검진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기타 국가 무료 암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즉 30대의 일반 성인이 위암, 간암, 대장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검진으로 알게된 것이라 (국가암검진에서 검사해주지 않는 나이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10만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는 환자 중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위암,간암, 대장암,유방암은 40세 이상으로 국가 검진에서 암이 확인된 환자여야 합니다.

보건소 의료지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자로써 지원요건 (예: 40세 이상 건보료 10만원 미만이면서 국가무료 검진에서 5대암 발견자) 에 해당되면 3년간 해년마다 최대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비급여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입니다. 준비서류는?

(1)병원비

-.진료비 영수증 원본+진료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비 납입증명서까지 2개 모두 챙겨주세요.

-.입원치료시에는 영수증 원본+납입확인서+상세내역서까지 3개 모두 챙겨주세요.

(2)약

-.약국영수증+약국처방전

3.통장과 신분증 지참도 필수입니다. 

4.타과 진료(유방암의 경우 산부인과 방문 등)나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해당 질병과의 연관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5.대리로 가족이 올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환자 도장과 신분증까지 챙겨주세요.

( 관할구에 따라 직장가입자냐 지역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암의료비 지원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산정특례 중증암환자 보건서 의료비 지원 질의 응답

(제가 궁금했던 것을 정리했어요. 참고로 저는 유방암 환자라 유방암 환자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넣어보았어요.)

 

질문1 > 국가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제 1월 건보료가 9만원 정도이라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6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신 > 아니요. 산정특례 보건소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도 3년 동안 6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200만원 한도에서 쓴 병원비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200만원까지 낸 병원비가 있을경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급여부분만 해당됩니다.

 

질문2> 보건소 의료비 지원대상자입니다. 저는 유방암으로 암을 제거할때 유방 축소술까지 해서 비용이 천만원이 넘었어요. 이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될까요? 

답신> 급여부분만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축소술일경우 상당부분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질문3> 엄마가 상피내암 진단받으셨어요. 1월 건보료는 9만원 선입니다. 지원 대상자일까요?

답신> 보건소 의료비 지원은 진단서상 C코드만 해당됩니다. 상피내암 즉 진단서상 D코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질문4> 아는 분은 D코드로도 지원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답신>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악성신생물인 진단서C코드는 물론 제자리 신생물인 진단서 D코드 중 일부도 지원됩니다. 즉,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사회적인 취약 계층이나 특정 법으로 지정된 지원대상자들)분들의 경우 지원 조건이 좀 다릅니다.

 

질문5> 39살 암환자예요. 건보료도 첫 직장생활때부터 꼬박꼬박 납부했고 1월 건보료가 10만원 미만입니다. 국가 검진도 빼놓지 않고 받았어요. 다만 40세 미만이라 유방암 진단은 국가검진이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국가 검진을 빼놓을 것도 아니고 단지 국가검진항목에 유방이 없어서 따로 알게 된 건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신>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건소 암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알게된 신규 암환자만 해당됩니다.

 

질문6> 국가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단 선항암 중이라 최종진단서는 수술 후에야 나와서.  그럼 내년에나 가능한데 작년것도 다음해에 신청하여 지원받는게 가능할까요?

답신> 네,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서류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7> 자격조건이 되는데 지금 알았네요.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신> 시작이 몇년도든 연결된 3년간 지원가능합니다. 통상 5년간 중증환자 적용이 되므로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소비된 3년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술비가 비싼 경우 수술비가 있던 해를 표적치료가 비싼 경우 표적치료가 있는 해를 꼭 넣어서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단 비급여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저의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던 내용이라 신청하실 분들은 담당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로 중간에 건보료가 상승되면 처음에는 지원받다가 나중에 못받으신분도 많아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자에 대해 정리하려다가 쓰다보니 급 보건소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작성하게되었네요. 참고로 보건소 의료비 지원을 먼저 작성한것은 지원금이 바닥나면 지원자로 선정되도 한참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서예요. 지원대상자면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산정특례 중증암환자 등록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해서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래 장애인전환보험특약도 빨리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은 연말에 하셔도 상과없지만 전환특약의 경우 변경시점부터 적용되며 소급되지 않아서 바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인보험 전환특약,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로 혜택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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