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부터 학원, 독서실,식당, 돌잔치 등 사적모임 기준

사적 모임 수도권 6인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 학원, 독서실 등 적용하기로 해

방역패스 적용시설, 독서실과 학원이 들어가서 중고생 들도 접종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가 조치 발표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 및 고령층과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사적 모임 기준 등에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로운 방역 기준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많지만 특징적인 것은 방역 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인원 조정,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신규 지정장소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1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11월까지 최대 1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는 6명으로 변경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입니다.   연말 단체모임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은 없지만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Q.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을 아예 못하나요?

A. 아닙니다.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위의 사적 모임 기준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방역 패스 기준이 있는 특정 시설에서 모임을 하고 싶다면 해당 시설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어도 사적 모임은 수도권 기준 6명까지 가능하나 이 사적 모임이 만약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라면 실내 체육관 기준인 백신을 맞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실내 체육관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Q.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기준을 그대로 지속되나요?

A. 그대로 지속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그대로 예외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Q2. 새롭게 발표한 특별 방역대책 후속조치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A. 12월 6일부터 4주간 지속됩니다. 즉 1월 2일까지입니다. 

 

Q3.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A. 이번에 4주간 진행되는 방역조치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정부가 고심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앱니다. 다만 향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경우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식당과 카페의 사적 인원제한은 몇 명인가?

A.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6명, 비수도권 사적 인원 8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명의 성인이 식사를 함께 식당에서 하려고 할 때 최소한 5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 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Q. 기존의 방역패쓰가 적용되던 시설과 새롭게 적용되는 시설이 궁금합니다.

A. 기존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 주점, 클럽, 헌팅 포차와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탕, 카지노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PC방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까지 해당됩니다. 

 

Q. 중고생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독서실과 학원을 가지 못하나요?

A. 네 이번 방역패스 확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고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까지 의무적용 시설로 새롭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고생 모두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청소년 접종률이 크게 급등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만 19살로 적용되던 방역 패스는 2022년 2월부터 만 12살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즉 2월 전에 중고생들 모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단 11세 이하는 계속 예외입니다. 

 

Q. 독서실 운영 시간 제한이 다시 생기나요?

A. 아니오. 이번 조치에서는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방영ㄱ퍠스가 적용되어 접종 완료자나 PCR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1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접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 8주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즉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최대 1월 중순까지는 접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Q. 버스나 택시 등을 지인과 탑승할 경우 이때도 사적모임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요?

A. 아니오.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결혼식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차량 이용을 보다 더 권하고 있습니다. 

 

Q. 접종을 마친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카카오톡에 접종완료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간 또는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방역대책 의무를 위반시 처벌은 무엇인가요?

A.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건강상의 문제로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없나요?

ㅁ. 확진 후 격리 해제자나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이 연기한 사람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으로 접종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항암제 투여를 받는 암환자는 극심하게 체력이 손상된 상태라 어떤 접종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접종을 연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Q.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접종 예외 사유인가요?

A. 아닙니다. 기저 질환을 가졌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 면역 치료제 등을 투여 받는 환자의 경우 해당 사유로 연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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