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장애연금 신청기준 전이 국소재발 달라, 장애인증명서 세법상 혜택도 잊지말자

암환자 장애연금과 장애인 증명서 신청하기 유방암환자도 해당된다

장애연금은 암환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금이다. 4기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기준은 초진이후 1년 6개월 이후에 전이 재발된 경우에 해당된다. 연금은 국민연금납부기록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차등지불된다.

암환자가 돼서 가장 정신없었을 때는 첫 진단받았을 때였다. 뭐가 뭔지 몰랐을 때니까. 하지만 이때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너무 삶을 장악해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수술과 항암, 방사선 등을 하면서 슬픔과 함께 고통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비용 청구가 수반된다. 이때부터 찾아본 것이 내 실비, 즉 내 보험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실비와 암보험은 모두 개인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일반인인 내가 여기서 할 말은 없다. 굳이 다시 가입한다면 입원일당을 좀 올려서 들겠다 정도이다. 각설하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혜택은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장애연금이다. 이 두 개는 혜택이 사뭇 다르다. 신청 장소나 발급 장소도 다르다. 우선 간단한 장애인등록증 발급부터 설명해 보자.

 

장애인등록증 발급, 매우 간단, 연말 정산 혜택

장애인등록증은 원래 여러 세법상의 혜택이 있다. 아시다시피 주차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꽤 된다. 다만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일반인들이 흔히 아는 장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을 발급받아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딱 하나, 세법상 공제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이 혜택은 생각보다 좀 된다. 반드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발급방법은 간단하다. 연말 외래 진료 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 가장쉽다.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병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연말 10월 지나면 아무때나 유방외과 진료때 발급해달라고 했다. 유방외과 외래나 종양외과 외래에서 모두 가능했다. 사실 이 서류에 5년 모두 기록해 주시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1년만 기재해 주시기 때문에 중증등록 기간인 5년 동안 매일 연말에 한 장씩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인지 10월 이후 외래에 가서 유방외과에 대기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간호사님께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부탁한다. 잊지 말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자.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 연금제도, 국소 재발, 림프전이, 장기전이, 뼈전이 해당?

일단 정의부터 알아보면 국민연금 장애 연금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당시 이미 국민연금을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납부한 기록이 있고 완치라고 불리는 기간 이후에도 문제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남아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노동력의 손실을 인정할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주는 국가 혜택이다. 따져볼 것은 우선 첫째, 국민연금 납부요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둘째,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시기는 해당 질병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화 후에도 장애가 계속되어야 청구할 조건이 된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어? 나도 1년 6개월째인데 계속 병원 다니는데?'

'중증 기간이 5년이니 당연히 나도 청구 대상자이다!' 등등의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 재발해서 세 번 수술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앞둔 나로서는 이게 모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일단 유방암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기준일뿐이지 다른 암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경우 2018년 8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즉, 진단일이 초진일이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상피내암으로 국소 재발했다. 이때는 막연히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 일단 신청은 해보았다. 당연히 대상자가 아니라고 공문이 오더라. 이때 거절당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의 재발이다.

둘째, 만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상피내암등의 국소 재발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소 재발의 경우 진행형(progressive)이 아닌 상피 즉, 그 세포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재발이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재발이라도 전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림프전이, 장기 전이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다. 그래서 내가 장애연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서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국민연금공단 소견서는 대부분 레지던트가 작성한다. 서류의 경우 본원 서류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단서와 소견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초진기준 1년 6개월 이후 전이재발, 항암을 계속해야 할 때

즉, 초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재발하여 계속 항암 치료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가 장애연금에 해당된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 주치의 소견서가 필수 자료인데. 이때 교수님이 "이 암은 진행 중인 (progressive) 암이다. " 또는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암이고 재발한 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침습암이다. " , 또는 "재발된 암이 침습암으로 인한 progressive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4기는 모두 해당, 재발된 분 중 림프전이 등 일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즉, 재발한 내가 여러 차례 국민연금에 문의한 결과 4기는 모두 해당된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 중에서 4기가 아니더라도 림프재발한 환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즉 장애연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1년 또는 몇 년 간격으로 재심사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이력 있고 초진 진단일 이후 18개월 이후 재발 또는 전이된 사람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즉, 18개월이 지난 시기에도 암세포가 아직 몸 안에 남아있거나 진행 중인 상태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공단에서는 첫 진단일 이후 1년 6개월 이후 재발하여 몸에 암이 있는 상태라 항암, 방사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4기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하여 원격재발이 아닌 림프재발된 경우 일부 해당될 수 있다.

국소재발, 림프재발, 원격장기 재발의 경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를 확인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국소 재발과 원격재발의 차이와 재발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돈에 관련된 문제여서인지 장애연금은 궁금한 분이 많다. 사실 장애연금은 안 받는 것이 훨씬 건강상으로 좋고 안심되는 것이다. 다만 그래도 알고 넘어간다면 왜 나는 재발인데 국소재발이어서 안되고 누구는 원격재발이라 된다더라라고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한 마디 남기면..(참고로 나는 의료진이 아니다. 환자일 뿐이다. 즉, 환자들의 수준, 즉 내 수준에서 말한다면) 국소재발은 이미 수술한 부위 이웃한 부분의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이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부분절제한 가슴에서 국소재발을 좀 한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왼쪽 가슴을 2018년에 부분절제했는데 2019년에 같은 쪽 가슴에 1센티 정도로 국소 재발했다. 이 경우는 장애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초진후 1년 6개월 후 원격재발이다. 원격 전이라고도 하고 수술한 부위가 아닌 곳에 재발하는 것이다. 원격재발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1차 수술하고 치료한 가슴이 아닌, 간, 폐, 뼈 등에 전이되는 경우이다. 

 

가장 위의 사진이 아마도 궁금한 내용을 제일 요약한 사진이 아닌가 싶다.  아래 사진은 국민연금공단과 통화하고 주치의 소견서에 적힌 적절한 예시라고 설명해 주셔서 남긴 내용이다. 

 

장애연금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장애연금 금액에 관해 궁금하신 분이 많다. 당연하다. 나도 궁금했다. 2018년 유방암 진단 시 4기 분들은 40만 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셨다. 당시 내가 사랑하던 나의 절친의 신랑은 척추암으로 수술이후 거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역시 40만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했다. 올해는 몇 년만에 연금 액수가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했다. 참고로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비용을 수령하면 등급과 금액을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한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신청방법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 발급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는 아래 연관 게시물에서 상세하게 정리했다. 다만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6개월치 병원 기록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진단서와 소견서에 본원 교수님이 써주신 진단과 소견내용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신청해 보면 된다. 다만 서류 발급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유방암 이야기카페에도 장애연금 관련 질의응답이 많은데 어떤 분은 서류 발급비용만 1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한다. 나의 경우 애매한 것도 다 발급했는데. 일단 3만 6천 원인가 나왔다. 보험사 서류도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다. 나의 본원은 서울대이다. 잘 살펴보고 발급하면 될 것 같다. 참고로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장애연금은 장애가 확인된 시점부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

내가 11월 말에 전이재발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11월 말 한원식 교수님 진료 때 말씀드렸는데. 의료진의 입장은 달랐다. 전이는 확실하지만 소견서와 진단서는 일단 수술해 보고 첫 외래 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 신청일 소급적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경우 약 2달의 연금을 못 받는다. 하지만 뭐. 나는 여전히 병원에 을이다. 그래서 그냥 첫 외래 인 지난주까지 기다려서 신청했다.

 

더 상세한 내용과  정확한 신청서류와 절차, 접수방법과 접수 장소 등은 아래 연관게시물을 확인하시면 된다.

알아도 신청해야 연금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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