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김정근 아나운서 기저질환 백신 미접종, 예외가 되는 질병은 암과 이것뿐!

이지애 김정근 아나운서 코로나 19 확진, 백신 미접종 집들이로 코로나 확진돼

백신미접종할수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일까?

기저질환으로 미접종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이지애 전 아나운서와 부부인 남편 김정근 MBC 아나운서가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야 원하든 원치 않든 걸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유명인들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도 감염의 피해자니까요. 다만 이지애 아나운서가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소속사가 밝히면서 대중들은 어떤 질환이기에 미접종해야 했을까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어떤 경우 어떤 질환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외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질병이 있을 경우 어떻게 예외로 분류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 예외자는 어떤 상황의 환자가 해당될까요? 암환자는 예외자인가?

A. 먼저 확진 후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과 극명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대상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극명한 이상반응이 어떤것이냐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정도입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은 면역결핍자와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입니다. 

저는 올해 백신접종 초기부터 해당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암환자입니다. 암환자일 경우에도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다만 접종해야 하는 시일에 항암 투여 중이라면 미뤄서 접종해야 합니다. AC든 파클리탁셀이든 허셉틴이든 퍼제타 든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는 전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때 코로나19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예방접종조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결핍자와 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분도 유방암 삼중 양성으로 허셉틴 아니면 퍼제타 2차 투여 중이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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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접종예외자입니다. 다만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3. 예방접종 후 극명한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 (혈압이 높다.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다. 가슴이 뛴다) 등으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도 예외사유로 인정될까요?

A. 현재 기준으로 아닙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의 위의 의학적 예외자만 해당됩니다. 특히 위의 사항이 아닌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당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 시 중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접종을 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어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장점이 훨씬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일 경우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두셔야 합니다.

 

 

Q4. 허셉틴, 퍼제타, 파클리탁셀 등 항암제 투여중이라 백신 접종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해당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고 진단서 발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무료일까요?

A.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달리 발생합니다. 진단서나 의견소견서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해당 비용은 개인이 유료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진단서는 발급 시마다 1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참고로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진료가 꼭 먼저 필요합니다. 

*참고 질문. 이사로 인한 친구 지인들이 도와주었을 때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참고로 이지애 김정근 아나운서 부부가 후배 아나운서를 초대한것은 집들이 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문득 이사로 인해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거나 이사 이후 감사한 마음에 한 끼 집에서 먹고 가는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은 이사로 인해 친구들이 도와줄 수는 있다입니다. 이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식사는 똑같은 사적 모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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